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인 "연금저축펀드"
결론
1. 연금계좌 개설한다.
2. 연말정산 전에 400만원 넣는다.
3. 펀드 선택한다
4. 세액공제 받는다.
-해당년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됨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납입해야 한다.)
5. 노후에 연금신청 한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
예상되는 노후 생활비 적정수준 월 228만원
국민연금 -월급에서 떼는것
퇴직연금 - 회사에서 퇴직금
개인연금 - 내가 계좌를 터서 나중에 쓰려고 돈을 넣어두는 연금
"연금저축" 이란?
나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상품. 세제혜택(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부을 수 있는 총 한도는 1800만원 . 계좌 내 최대 400만원 까지의 돈에 대해서 세제혜택(세금 공제) 제공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령 가능하다. (중간에 깨지 않는 것이 좋음)
연금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과세부과 55~70: 5.5프로 / 70~80세 4.4프로 / 80세이상 3.3프로
수령 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기간 10년부터 시작이다. (즉 최소 10년에 나눠서 받아야 함)
연금저축의 다양한 형태
연금저축은 다양한 형태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가입할경우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할경우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경우 연금저축펀드 라고 부른다.
이는 계좌에 들어 있는 돈(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차이가 있음
보험 - 공시로 운용, 은행-예금금리 운용, 증권사-펀드로 운용(펀드는 본인이 직접 선택)
나의 노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맡기겠다의 관점이 바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금리가 낮아지다보니 시장에 맡기겠다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자! 어느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좋을까?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저축한 돈을 펀드로 운용해서 수익을 얻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ETF를 매수하여 수익을 얻어야 한다.
ETF란 상장지수 펀드를 말한다. 특정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말하는데, 여러 주식의 꾸러미라고 생각하면 쉽다.
증권사 선택 기준
1) ETF투자 거래 비용이 적은가
ETF거래비용 = 증권사 수수료 + 위탁기관 수수료
2) 향후 연금수령하면서 계속 투자가 가능한가
나는 증권사 수수료가 평균이며 연금수령 후에도 투자가능한 미래에셋을 선택했다.
어떤 ETF를 매수할 것인가?
기준: 10년 후를 보았을 때 성장할 확률이 높은 지수인가?
1) TIGER 미국 나스닥 100
미국 주요 지수인 나스닥.
구성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알파벳A,C)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 펩시코, 코스트코
2) TIGER 2차 전지테마
환경문제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 4차산업혁명 (데이터센터 중요성) 떠오름
이에 부합하는 것이 2차 전지 섹터이며 2차전지 내에서도 소재,장비,배터리셀 중 어떤것이 화두가 될지 모르는 상황
따라서 이 전체를 묶어 놓은 꾸리미인 TIGER 2차 전지 ETF에 투자
아래는 기사 내용
연금저축펀드를 12일만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냈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만일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은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채웠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등은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
IRP는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7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IRP라 할지라도 전용 TDF(Target Date Fund)처럼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특히 TDF는 올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품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시점을 타깃으로 정해두고 생애주기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배분 펀드인데, 투자자가 젊을 때는 성장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 자산증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수익률도 꽤 높다. 신한자산운용 ‘마음편한TDF2050’의 경우 최근 1년 수익률이 약 20%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KB증권 연금상품운용부 관계자는 “12월31일까지 입금한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별도로 상품매수를 하지 않아도 연금계좌에 입금만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382#home
[출처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1/10/VNFVT7V27JHB5O3FBAYWTCH3EY/
정리
1.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 최대 400만원까지 채운다. (55세 전 해지 시, 혜택받은 세금 뱉어내야 함)
2.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공제(16.5%)를 받는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이 있다면 최대 66만원(16.5%) 세액공제 받는다.
*16.5%(세액공제율)의 구성 = 15%(세액공제율) + 1.5%(지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지방소득세가 나오지 않음
*따라서 원전징수영수증에 기입되는 세액공제액은 15%(세액공제율)만 적용되어 표기됨.
3. 55세가 지난 특정 시점에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10년 이상으로 수령신청해서 연금을 타 쓰면 된다.
4. 조기사망 시 금융자산으로 상속처리 가능하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4wt9xB9KV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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